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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 모범규준 HOME > 회사소개 > 대출상담사 모범규준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의 운영·관리방식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① 이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출모집업무 위수탁과 관련된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등에 적용된다.
② 다만,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협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익적 성격의 대출상품 알선업무를 영위하는 법인과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③ 또한, 대출상품을 단순히 설명하고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을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회사 여신담당자에게 소개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모범규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3조(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2.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3. “대출상담사”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개인을 말한다.
4. “대출모집법인”이라 함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5. “대출모집업무”라 함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말한다.
6. “금융업협회”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말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을 금융업협회로 본다.
7. “사금융”이라 함은 공인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 2장 대출상담사 및 대출모집법인의 등록ㆍ해지

제 4조(대출상담사 등록요건)

① 대출상담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24시간 이상,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수행기관 선정, 교육방식, 시험 실시 여부 등 세부사항은 제17조의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상담사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0조, 제11조(제4호 제외), 제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1조 제4호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자
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④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모범규준 위반 이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대출모집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한다.

제 5조(대출모집법인 등록요건)

① 대출모집법인은 대출모집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적인 자격을 확보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법인은 금융회사, 정부, 정부유관기관, 정부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한 기관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대출모집법인은 제1항에서 정한 대출모집업무의 세부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④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은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⑤ 대출모집법인은 제4조의 대출상담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모집법인이 될 수 없다.
1. 사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사금융업체와 대출모집계약을 체결한 법인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3. 제10조, 제11조(제4호 제외), 제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모집법인
4. 제10조, 제11조(제4호 제외), 제12조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이었던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
5. 제11조 제4호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모집법인
6. 제11조 제4호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이었던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출모집법인
7. 금융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법인 또는 제재를 받은 자가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 8. 다른 대출모집법인의 경영진, 주주 또는 소속 대출상담사가 경영진 또는 주주로 있는 법인(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제6조(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의 등록·해지, 변경 신청 및 위반이력 제출)

①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대출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붙임 1], [붙임 2],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업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업협회는 금융회사의 등록 신청에 따라 대출상담사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금융회사에 통보하며 제2항의 내용을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붙임 1], [붙임 2],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10영업일 이내에 해지내용을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통보된 해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의 소명에 의해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의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붙임 4] 또는 [붙임 5]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의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 사항의 위반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금융업협회에 해당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가 대출상담사 등록 및 해지,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업협회에 전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양식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 7조(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

①금융업협회는 등록 및 해지, 변경에 따른 대출모집인의 이력을 계약해지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금융회사(타권역 금융회사 포함) 및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업협회는 대출모집인의 모범규준 제10조 내지 제12조 위반에 따른 이력(이하 “위반이력”)을 위반이력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금융회사(타권역 금융회사 포함) 및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대출모집인 등록?해지, 변경 및 위반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대출모집인의 타 금융회사와의 계약체결 여부 및 의무사항 위반 등에 따른 등록 해지 여부 등을 점검(월1회 이상)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계약체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점검방법, 주기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조(등록유효기간)

대출모집법인(소속 대출상담사 포함) 및 대출상담사의 등록유효기간은 금융회사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 3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 9조(대출모집인과의 계약체결)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심사, 대출여부의 결정, 대출실행 등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거나 채권추심, 대출이자 수취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해당 중앙회 소속 단위조합 전체를 하나의 금융회사로 본다.
③ 금융회사가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모집법인이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상품의 종류 및 업무위탁의 범위 2. 계약기간 및 갱신, 계약 해지사유 3. 대출모집 활동시 준수 및 금지사항 4. 사고방지대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손실보전대책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감독기관 및 금융업협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7. 광고 및 재판관할 등 기타 필요사항
④ 금융회사는 [붙임 10]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출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되, 제14조제2항의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금융법규 및 이 모범규준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10조(의무사항)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인에 의한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에 대해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대출모집인을 통해 접수된 대출의 불완전 판매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출 실행 이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계약의 중요사항이 누락없이 기재된 계약서류 등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전자방식도 가능)하여야 한다.
가. 고객 본인 확인 나. 제3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의무 이행 여부 다.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제11조 제1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출권유를 받았는지 여부 라. 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계약의 중요사항
3.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대출모집과정을 확인(대출모집인 성명, 소속, 모집경로 등) 받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인이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제12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출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감액, 벌점 부과,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대출모집인의 등록?해지, 변경 및 위반이력에 관한 제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6.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을 대출종류?금액?기간 등으로 세분화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모집법인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불법ㆍ부당대출 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대출상담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4. 대출모집법인은 계약 체결시 본ㆍ지점 관계 등 조직 현황을 금융회사에 제공하며, 조직 변동시에도 변동내용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출모집계약과 관련하여 대출상담사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가.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
나.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
다.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
4. 고객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대출을 권유?유도하거나 고객이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5. 대출모집과정에서 고객 등과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출모집법인 및 금융회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대출모집업무 처리방법 및 모집 활동시 금지사항 등에 관해 해당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조(금지행위)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과대광고(LTV, 대출금리 등)
2.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금융회사 영업부서 또는 지점 명칭, 과장 및 팀장 등) 또는 금융회사, 정부, 정부유관기관, 정부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 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이미지 등의 사용
※ 정부 정책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호의 예시 : 서민금융, 서민지원, 신용회복, 국민행복, 미소금융,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3. 금융회사의 고객DB 접근 및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 조회
4. 고객정보의 외부유출 또는 부정사용
5. 고객제출서류 또는 대출관련서류 등의 위ㆍ변조
6.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의 수수료 요구 또는 수수
7. 피라미드 또는 프랜차이즈 방식 등의 다단계 대출모집
8.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거래질서 문란행위
9. 제12조에 위반되는 행위
10. 타 금융회사와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11. 모집수당 수취 목적으로 기존대출을 고금리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행위
12. 기타 금융질서 문란, 금융회사의 신인도 저하,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행위

제 12조(광고)

①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하거나 신분증, 명함 등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붙임 9] 참조)
1. 금융업협회 등록번호
2. “대출모집법인”, “대출상담사”라는 명칭
3. 계약관계에 관한 문구
-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대출상담사 : 위 사람은 ㅇㅇ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ㅇㅇ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ㅇㅇ협회에 등록된 대출상담사입니다.
-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 : ㅇㅇ는 ㅇㅇ금융회사와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법인입니다.
4. 신원확인 방법(금융업협회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5. 해당 금융회사의 민원창구 연락처
② 대출모집인이 상품안내장을 사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붙임 9] 참조)
1. 대출가능조건
2. 대출가능금액
3. 대출금리
4. 대출시 부대비용
5. 대출만기 및 대출상환방법
6. 중도 상환시 불이익
7. 대출이자 또는 원금 연체시 불이익
8.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과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9. 표준명함의 표기내용(단, 안내장에 [붙임 9]의 표준명함을 첨부하여 배포할 경우 안내장에 직접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10. 기타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③ 제2항의 상품안내장을 제작할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금융용어나 금융거래위험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대출모집인이 홈페이지·광고·상품안내장 등에 명칭을 부각하여 사용(CI 포함)할 때에는 대출모집인의 명칭의 상단 또는 하단에 “ㅇㅇ금융회사 대출모집인”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출모집인의 명칭이 금융회사 상호 보다 크게 표시되어야 한다.
⑤ 대출모집인이 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의 광고가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광고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관리(준법감시인 사전 확인, 협회 심의규정 준수 등)하여야 한다.

제 13조(교육)

① 금융업협회는 대출상담사(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에 대해 연 1회 이상 금융관련 법률, 대출관련 규정, 윤리교육 등 대출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정기교육(24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대출상담사의 경우 1회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교육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이 업무를 수행할 적격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선정, 교육과정, 교육방식(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1. 필수 이수기간 : 1영업일(8시간 이상)
2. 교육과목 : 여신실무, 대출모집업무, 사고예방교육, 내부통제 기준 등
3. 교육방식 :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
④ 금융회사는 대출상담사(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 포함)가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조(관리운영)

①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한 ‘대출모집인 관리기준’([붙임 11 참조])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출모집계약의 체결ㆍ해지 절차 및 등록취소 절차
2.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및 경영진 보고체계
3. 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고객정보 보호관련 주요 법규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①)
컴퓨터
단말기 업무담당자 이외의 자의 컴퓨터 단말기 무단 조작 방지를 위한 취급자 지정,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능 부여, 중요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8)
중요
전산자료 고객정보 등 중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 점검, 외부 반·출입 사실을 기록·보관 등 보안대책 마련(전자금융업 감독규정시행세칙 §9)
4.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5.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업무 범위, 위탁자의 감사 권한,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고객정보의 보호,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
6. 대출상담사수 및 취급실적 등에 대한 기록관리([붙임 6] 또는 [붙임 7] 참조)
7.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② 금융회사 또는 제3조제6호의 단서에 의한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는 대출모집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분기별 점검결과를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소속 금융업협회에 통보하고 금융업협회는 통보된 점검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는 대출모집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도록 위임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 [붙임 6] 및 [붙임 7]의 대출모집인 관리현황
2.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계약체결의 적정성 여부
3. 의무사항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4. 금융업협회 교육의 참석 여부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5. 감독기관의 권고ㆍ지도사항 등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제4장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15조 (계약해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상담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모집법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출모집법인이 파산한 경우
2.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모집법인 소속 대출상담사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영업 관련 사고, 민원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4. 법인의 영업현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내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소속 대출상담사 포함)이 제11조 제4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 대해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7조(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

① 이 모범규준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 제7조에 의한 대출모집인의 등록·해지 점검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의한 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의한 대출모집인 정보 보관 및 공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출모집인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출모집인 제도 운영위원회는 각 금융업협회의 대출모집인 업무 담당 임원으로 구성하며, 전국은행연합회 대출모집인 업무 담당자가 간사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모범규준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동 조항 시행 전까지는 각 금융업협회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협약의 내용을 충족한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동 조항 시행 전까지는 각 금융업협회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대출상담사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17.9.30)

제1조(시행일)

① 이 모범규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과 제13조제1항의 교육시간 확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모범규준의 시행 당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업협회에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이 모범규준 시행 이후 금융회사와의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 갱신 시점부터 제5조제6항제8호를 적용한다.